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당론 입법 추진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 가능,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입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원 소환제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공론화 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최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6월 국회에서 즉각 추진해야 한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에도 개혁열차에 함께 타고 있음을 증명하라면서 국민의 요구에 함께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17대 총선 당시 여당 공약으로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가 제시됐다. 이후 2004년에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여당과 새정치 협약을 맺어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 도입 적극 검토하기로 한적이 있다.

 

결국 지난 2006년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는 입법이 됐지만, 국회의원 소환제는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으로 입법에 실패했다청와대도 지난 12국회의원 국민소환법과 관련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한제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6.17 15:51 수정 2019.06.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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