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보증금 지켜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 전세금이 곧 재산인 세입자 입장에선 날벼락과 같은 일이다.
이와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이보험은 보험공사가 집주인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의 일은 보험공사가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세입자의 전재산과 같은 전세금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보증회사별로 보험료,조건,한도가 조금씩 다르니 다음표를 통해 비교해보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비교] (2018년 10월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서울보증보험의 경우(SGI)의 경우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전세계약서)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세든집),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초본 (전입신고후), 임대차 사실 확인서및 전입세대 열람원, 채권양도 약정서및 부속서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경우 5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Q.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전세금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면 언제 보험금을 청구해야할까요?
보험금 청구는 주택임대차계약해지 또는 종료후 30 일이 지난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거나 임대차 기간중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보증금을
받지못한 경우에 신청할수 있다.
배당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았다면 청구할수 없다.
Q. 경매나 공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거나 도중에 이사를 갈경우에는?
단,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사정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청구할수 있다.
배당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경우에는 청구자격이 없다.
Q. 바뀐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할때는 어떻게 하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증권을 발급받아야하며 새로운 임대인이 전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변경하여 발급 받으면 보험을 유지할수있다.
Q.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수있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80~70%이면 10%할인, 70~60%이면20%할인, 60%이하이면 30%를 할인해준다.
서울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60%이하이면 20%, 50%이하이면 30%를 할인해준다.
또 이외에도 저소득, 신혼부부,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40%까지 할인해준다.
그러니 자신의 조건이 할인대상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Q.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액에 대한 보험이므로, 입주하기 전 필요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수가 없다.
주택의 경우만 가입할수 있고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가입할수 없다.
또한 경매신청,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된 주택도 가입이 안된다.
참고로 2015년 6월1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토막상식!]
-세입자 보호를 위해 HUG와 HF가 손잡았다!
2018년 7월16일부터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기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차 계약만료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더라도 대출연장이 가능해진다.
만약 임차인이 대출을 갚지못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HUG가 전세금채권을 행사해 현금을 확보한후 ,HF에 대출연체금을 선지급하고 남은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 뉴스 이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