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산하 기관 사업장에 근로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달서구3)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감정노동자 인권보장 교육 및 감정노동자의 상담 및 보호 내용 규정,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적용범위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까지 적용을 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대상 사업은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문의 부탁, 통화녹음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상당 및 휴게시설 설치와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이국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모범기준에는 감정노동자의 보호,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시장은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감정노동자 인권보장 교육과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소속기관 및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감정노동자들과 면담을 진행해온 결과 극한 환경에 처해있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민간영역까지 담아내지는 못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감정노동자란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