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일까, 2년일까?

1년 계약해도 1년 더 연장할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보장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계약서의 묵시적 갱신!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일까, 2년일까?



1년 계약해도 1년 더 연장할수 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1년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2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세입자에게 맡기기도 한다. 그러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일까요? 2년일까요?

계약기간이 2년인 세입자는 세 얻은 주택에서 2년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1년인 세입자는 계약을 1년으로 했으니 1년 밖에 살지 못할까?

정답: 아니다.


비록 세입자가 1년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1년뒤에 한해 더 살고 싶으면 1년더 연장하여 살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임대차 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있다.

2.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임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보장

다시말해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세를 얻은 집에서 최대 2년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살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마치고 이사가면 다음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내지만,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이사가면 중개료를 세입자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계약기간을 2년으로 길게 잡아 놓으면 2년후에 이사를 가야만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요즘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계약서 하나 잘 써서 중개수수료로 줄돈 40만원-50만원을 아낄수 있다면 이것 역시 훌륭한 재테크가 아닐까?


 


 심화학습!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계약서의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이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에 2회에 걸쳐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뉴스 이호진기자


이호진 기자
작성 2019.06.25 13:30 수정 2019.06.25 18:38

RSS피드 기사제공처 : 지식산업센터뉴스 / 등록기자: 이호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여름하늘
잠자리가 날아가는 하늘
의자가 있는 풍경
아기고양이의 사냥 본능
ai영상 순천만칠게빵 cf홍보영상 국제온라인6차산업협회 #마크강
여름하늘
아기꽃냥이
냇가
강아지풀이 통통해지면 가을이 온다
길고양이
소와 여름
2025년 7월 21일
#이용사자격증 #주말속성반 #직장인반
[자유발언]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3 - 장재형목사
어린왕자
빗소리
진돗개가 있는 아침 풍경
빨리 도망가
외국인들이 정말 부러워한 대한민국 시민의식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