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되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공무원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했고, 이는 개인적 이익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강력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정치적 득실 때문에 진실을 가리려 했던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책임을 묻지 못하고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에 강한 울분을 토로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고 출발했다. 하지만 설립부터 여러 방해에 부딪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애초 취지와는 달리 무기력하게 종료됐다. 이로인해 세월호의 온전한 진실은 아직도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구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죄는 남았으나 죄인은 없다는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2심 재판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