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8.5월~, 6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17.10월~, 11차)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1)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2)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3)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11년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간활동 등 서비스 종류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 명)의 5.8%에 불과한 이용자(8만 명)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지원 신청 시에는 가구원수 확인, 사회활동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31년 만의 장애인 정책의 큰 변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