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소음 보상금 지급신청

피해보상금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 지급

화성시가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거주민들의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을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소음보상금은 수원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에 거해 지자체에서 매년 주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수원·오산비행장과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지난해 11~12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2023년 미신청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화성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원대상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을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화성시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은 지급기한까지 신천이완료되도록 적극 홍보항 계획이라며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4.01.08 12:38 수정 2024.01.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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