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거주민들의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을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소음보상금은 수원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에 거해 지자체에서 매년 주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수원·오산비행장과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화성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원대상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을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화성시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은 지급기한까지 신천이완료되도록 적극 홍보항 계획이라며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