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하편]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중개업자를 처벌하려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증거인 ‘영수증’ 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중개업자는 자기에게 불리할까봐 영수증을 잘써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때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가능하면 거래 내역이 남는 은행 계좌 이체를 이용해서 대표중개업자 이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많이 줄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개업자가 법으로 정한 요율의 범위를 넘어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더 큰이익을 위해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월세가 90만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30만원 더 줄테니 주인을 설득해서 월세를 80만원으로 깍아달라고하면 중개업자는 온힘을 다해 월세를 80만원으로 조정해 놓았다.
그러면 1년에 90만원(12달*10만원-30만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중개업자는 하자없이 중개하고 이에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을뿐, 세입자의 원세를 깍아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때로는 중개수수료를 더 얹어주는 방법으로 내가 이익을 얻을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토막상식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된다!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되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는 세슴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수없으니 이부분을 확인하자.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를 알고 싶다면 중개업소에 벽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된다.
참고로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체는 건당 10만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매출액의50%를 과태료로 내고 가산세등도 추가로 내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부동산업체를 고발하면 미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