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배임·횡령'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징역 3년 선고

교회 재산 ‘쌈짓돈’처럼 쓰고 교회세습 사용

재판부 “이득액만 60억원대... 근거있음에도 책임 회피

고령이유로 법적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미디어마실 / 편집부]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영적 지도자로서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할 위치에 있고, 스스로도 ‘재산 욕심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을 하라고 설교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자신은 교회를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여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서명한 부동산 기안서와 증거가 되는 회계자료가 있고, 실제 잔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모른다’고만 하면서 교회 직원의 탓을 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 수익과 관련한 환불 의사를 밝혔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랫동안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지난 1997년 자신이 절반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부산의 한 빌딩을 교회 측이 40억 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한 뒤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넘기게 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보관하던 돈 가운데 69억여 원 상당을 교회나 다른 교인들에게 대여하거나 본인이나 아내 명의의 계좌에 넘겨 임의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미디어마실 기자
작성 2019.07.12 21:15 수정 2019.07.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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