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임산물을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작성 2024.04.06 08:53 수정 2024.04.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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