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훈련소 지휘책임자에게 훈련병들 환복 과정에서 인격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3월 6일 oo훈련소 oooo연대장에게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이 환복을 하는 과정에 수치심을 느낀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4년 1월 군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병사인데, 수료식 후 훈련소 측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훈련복을 갈아입도록 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훈련소 측은 평상시 훈련병들이 수료식 후 환복을 하는 공간이 당시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했고, 신속히 자가 복귀를 하도록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훈련소 측의 사정은 이해되더라도, 훈련병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느꼈을 상황도 사실로 인정되며 훈련소 측이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충분히 훈련병들의 보호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정인 등이 겪은 사정은 일회성으로 보이지만, 훈련소 측에 향후 훈련소 운영 상황도 고려하되 훈련병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작성 2024.05.04 04:21 수정 2024.05.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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