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최우주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3월 6일 oo훈련소 oooo연대장에게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이 환복을 하는 과정에 수치심을 느낀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4년 1월 군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병사인데, 수료식 후 훈련소 측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훈련복을 갈아입도록 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훈련소 측은 평상시 훈련병들이 수료식 후 환복을 하는 공간이 당시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했고, 신속히 자가 복귀를 하도록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훈련소 측의 사정은 이해되더라도, 훈련병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느꼈을 상황도 사실로 인정되며 훈련소 측이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충분히 훈련병들의 보호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정인 등이 겪은 사정은 일회성으로 보이지만, 훈련소 측에 향후 훈련소 운영 상황도 고려하되 훈련병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