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

파충류 등 검역 거치지 않았던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로 생태계 보호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작성 2024.05.08 09:57 수정 2024.05.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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