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학생들 기본권 침해 최소화하는 방식 고려하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21일 ○○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인권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학교 일과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의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 권고 이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기존 학교규정에서 ‘자발적’ 문구를 삭제하여 의무적 제출로 규정을 수정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4년 5월 1일,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4.06.01 09:05 수정 2024.06.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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