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7세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30% 삭감하고, 충분한 대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임금 지급 권고, 피진정기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6일 공직 유관단체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피진정기관’) 이사장에게, 진정인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매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4월 17일,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피진정기관이 정년 연장 효과가 없는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만 57세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면서, 일괄적으로 임금의 30%를 삭감한 사안이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도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큰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상 조치가 부족한바, 이러한 조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또한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한 권고 내용을 통보하였다.

 

작성 2024.06.18 10:41 수정 2024.06.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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