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 권고 수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교원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24년 8월 관련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6월 19일,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4.07.04 09:34 수정 2024.07.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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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