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대학 생활관 입사 제한은 차별

해당 대학 측에 생활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대학 □□캠퍼스(이하 ‘피진정대학’) 학장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대학 입학 후 생활관 입사를 신청하였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는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대학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입사 제한 규정은 생활관이 집단생활 공간임을 고려한 것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이 제3급 감염병이기는 하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질병의 확산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혈액이나 침으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B형 간염의 전염은 생활관 입사 학생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점, 단체생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염력 등은 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대학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의 학장과 해당 캠퍼스 학장에게, 단체생활이 가능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4.07.25 10:16 수정 2024.07.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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