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통영 주소지 전입청년 1인가구 최대 120만원 월세 지원

취창업 목적으로 2023. 9월 이후 관외전입 1인가구 청년(18세~45세) 대상 지원

 

통영시에서는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있다. 통영시 관외청년 거주 정착비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2023. 9. 1. 이후 통영시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이며, 6개월 동안 월 20만원, 최대 1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통영시청 1청사 3층)으로 8월 14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55-650-3162)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우리시에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어 통영시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성 2024.07.26 08:32 수정 2024.07.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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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