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일반직공무원공제회 회원가입 배제는 차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되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이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원 가입 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제회는 1968년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해 온 단체로,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하여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공제회가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받고 있고, “일반직공무원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제회 목적과 명칭을 고려할 때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가입 가능 직류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점, △공제회 가입 기간이 짧은 상위 직급 회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가입 기간이 긴 하위 직급 회원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현재 임용되는 직종 개편 전 일반직·기능직 직류인 일반직공무원들은 근무 기간과 직급이 같거나 비슷하여 공제회 회원 가입과 사업 적용 등에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일반직 전환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공제회 이사장에게 일반직 전환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회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4.07.30 10:30 수정 2024.07.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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