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한다.

농식품부, 연면적 33㎡이내 최장 12년 사용 가능,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 허용

[세종=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농촌체류형쉽터 [농림식품부 제공]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막(사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화조·주차장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식품부는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덱,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또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가 면제된다.

 

쉼터가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요건이 부과된다이와는 별도로 기존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 농막 연면적(20이내)과는 별도로 덱과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쉼터를 지을 수는 없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둘 예정이다.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는 경우엔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농막은 3년 이내에 입지와 시설 기준 등을 갖추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상시 거주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4.08.04 14:35 수정 2024.08.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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