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방류 미신고 폐수시설 설시 적발

경기지역 31개 시군 폐수 배출 23개 사업장 등 24건 대거 적발

장마철 폐수배출 사업장 적발사례/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 단속을 피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위반 사업장을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한달간 경기지역 31개 시군별 폐수 배출이 우려도우려되는 사업장 380곳을 점검 수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가동시작 신고없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통해 조업 3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 5폐수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등이다.

 

특사경은 나머지 4건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1건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연중에 걸쳐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요 위반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보전원(경인지사) 등 유관기관에도 적발 사례를 전달해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4.08.06 11:42 수정 2024.08.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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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