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오는 9월부터 도교육청 산하 22개 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정책 및 제도를 안착하고, 지역 중심의 전남형 미래도서관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도서관법(제36조)’에 따르면, 기존 운영 도서관 가운데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오는 12월 7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은 도서관이 지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이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9월부터 소속 22개 공공도서관에 대해 도서관 인력·시설 및 자료 등을 점검하고,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따라 10월 중 도서관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소속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하는 독서문화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