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 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다만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 및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의 예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 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성 2024.08.07 10:21 수정 2024.08.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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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