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대전고속도로 24.4~27.0k 양방향 12일부터 차로폭 조정 및 갓길 장기차단 시행

- 제한속도 변경(110 → 90km/h)으로 작업구간 통행시 안전운전 당부 -

대전시청3
<작업구간 사진 대지>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당진대전고속도로 24.4~27.0k 지점 (예산수덕사나들목~신양나들목 구간) 양방향을 12부터 갓길 장기차단 및 차로폭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 제한은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서부내륙 10공구 건설공사로 예산분기점 확장공사 작업을 진행한다. 교통제한 기간은 12일(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이다.


서부내륙10공구 시공사 ㈜도원이엔씨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확장공사로 인한 차로폭 조정으로 제한속도가 110km/h에서 90km/h으로 변경된다"며 "이 구간을 통과하시는 운전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작업구간 통행시 감속 및 안전운전과 함께 통제요원의 교통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작성 2024.08.07 10:31 수정 2024.08.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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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