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공동 주택 전기차 90% 충전 제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충에 가까운 충전을 전기차 화재 원인 중 하나로 보고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공동 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10월까지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안전 시설 기준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신축 시설에서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 설치 시 주차장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며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 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라 말했다.
@카담매거진 유솔기자(zzzxx_qq@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