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율 90%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

[서울=시민뉴스] 박병준 기자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90% 충전 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하여, 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여 배터리 충전율을 낮춘다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전기차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4.08.09 17:49 수정 2024.08.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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