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8월 주민세 2만5000여 건 8억8000만 원 과세

올해 7월 1일 기준 관내 세대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금산=시민뉴스] 석현영 기자

금산군은 8월 주민세를 25천여 건 88천만 원 과세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26700만 원, 사업소분 61300만 원이다.

 

이번 과세 대상은 올해 71일 기준 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 기한은 92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1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의 개인사업자 납부세액은 55000원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22만 원까지 부과된다.

 

,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이달 초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의 연면적 등이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세액을 수정해 위택스를 통하거나 금산군청 재무과에 팩스 또는 방문 등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인출기(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4.08.13 21:06 수정 2024.08.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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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