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4천만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중국 업체인 알리페이에 넘겼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그에 카카오페이 측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이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와의 제휴가 시작 되면서 생겨난 일이다.
이 과정에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천 45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암호화된 카카오ID나 휴대전화 번호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머니 사용 내역, 고객이 등록해 둔 카드의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점, 해외 결제를 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 등 필요 없는 정보까지 넘어간 점을 금감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또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업계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라 전했다.
@카담매거진 고다빈기자(ekqlshappy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