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간 회사 물류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먼저 H과장 소식입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그가 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이 찢어져 최소 4개월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H과장은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C대리의 경우입니다. 납품업무 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고 후방에서 부딪쳤기에 과실도 없었습니다.
C대리는 회사에 5일을 유급 처리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일하다 다쳤으니 감안해달라는 부연 설명을 빼놓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H과장은 퇴사 처리, C대리는 연차 차감과 무급휴가 중 택1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두 결정 모두 회사 내규에 따랐으며, 공인노무사의 자문도 마쳤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훑어보다 ‘회사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라는 문구에서 시선이 멈춥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난 5월 23일 목요편지<같은 날씨, 다른 생각>에서 ‘일하기 좋은 날씨’라고 했던 분을 위해 정년 규정을 수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원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도 있죠.
한때 ‘받은 만큼만 일한다’와 ‘일한 만큼 준다‘라는 명제를 두고 시시비비를 다투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는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회사의 이중성’이나 ‘직장인의 현실 혹은 비애‘에 대해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지 “무조건 많이 길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무릅쓰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에 밀도 있게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다”라는 문장에 상당한 힘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계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K People Focus 김진혁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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