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2%로 상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상위법률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에서 이행해야 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자체 조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당초 ‘1.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하여 지난 82에 공포하였다.

 

 대전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구매율을 각종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일선 학교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99%를 달성하였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구매 비율 1.07%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작성 2024.08.16 10:53 수정 2024.08.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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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