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16만393㎡규모, 2027년 8월 15일까지

[예산=시민뉴스] 이소윤 기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도면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재지정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3971440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했으나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삽교읍 삽교·평촌리에서 서해선 가칭 내포역을 중심으로 삽교읍 삽교리로 축소됨에 따라 811047가 축소된 16393규모로 재지정됐으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2027815일까지다.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며, 단 공익사업과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노후건축물의 대수선 신고와 제한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보상 제외 조건에 한해 농수산물 가설 건축물 설치 등은 제외된다.

 

관계도서는 군청 미래성장과 도시계획팀(041-339-7712)에 비치돼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계획해 충청남도에서 공고 완료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지정기간 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작성 2024.08.16 15:48 수정 2024.08.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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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