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으로 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조건은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2022년 1월1일 ~ 2024년 12월31일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사업 진행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입니다
지원기간은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장애 급수에 따라 최소 매월 35만원~최대 90만원까지 총 12개월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직접 발급가능)
3.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4. 장애인근로자 명부
5.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6.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월 모두)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전자신청 (www.esingo.or.kr)
-우편신청
-방문접수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 후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