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으로 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으로 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조건은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2022년 1월1일 ~ 2024년 12월31일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사업 진행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입니다

 

지원기간은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장애 급수에 따라 최소 매월 35만원~최대 90만원까지 총 12개월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직접 발급가능)
3.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4. 장애인근로자 명부
5.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6.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월 모두)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전자신청 (www.esingo.or.kr)
-우편신청
-방문접수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 후 신청 하세요!

작성 2024.08.18 15:07 수정 2024.08.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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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