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저작권 침해, 불법도박‧성인물이 혼재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819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 하나로서 국정 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 단속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 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케이-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으로서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 수사팀을 합동 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한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 시, 죄 종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작성 2024.08.19 09:47 수정 2024.08.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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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