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집중수사. 펫샵 불법행위 근절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 도용․대여 등 중점 수사 예정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경기도특사경이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춘 자 등이다.

 

이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등록 또는 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작업실 등 정해진 곳 외 다른 장소를 비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작성 2024.08.28 09:11 수정 2024.08.28 09:26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철비
연꽂
매미와 거미줄
오리부부
거미줄
왜가리 영토
무궁화
까마귀와 인삼밭
2025년 8월 5일
탁류
봉선화와 나팔꽃
러시아군 20%가 HIV 환자라고? 충격실태보고
일본해에서 중국러시아 합동훈련?!대체 무슨일?
트럼프 핵잠수함 배치명령! 미-러 긴장 최고조
베니스 난리 난 세기의 결혼식, 제프베조스와 로렌산체스 세기의 결혼식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교육제도 [알쓸신톡 EP.04]
탐구과목 통합? 현 고3의 의견 [알쓸신톡 EP.04]
산책길
우린 모두 하나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