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노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

내년(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노인의 날’(매년 10월 2일)을 맞아, 노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내년(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인 고령화사회 진입하였고, 2017년에 14%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이르렀으며, 내년(2025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AI 기술의 확산,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노인이 있고, 사회가 급변할수록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빈곤율·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40.4%)과 자살률(42.2명)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이는 OECD 평균(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05년 집계 이래로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2,038건이었던 노인학대가 2023년에는 7,02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모습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주요한 현안 과제이고,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로 하여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치밀한 노인인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존중과 인권 보호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합니다. 이 가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보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시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의 노력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래로, ‘간리(GANHRI) 노인인권 지침서’ 및 ‘노인권리협약(초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에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빈곤 노인과 학대 노인, 치매 노인 등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노인인권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노인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은 다짐과 당부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4. 10.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작성 2024.10.02 09:49 수정 2024.10.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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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