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전 5시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남성 A씨가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고 중요 부위까지 드러내며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개된 CCTV와 제보자인 편의점 직원 B씨에 따르면 이날 A씨는 편의점 문을 발로 차면서 일행과 함께 들어왔다.

A씨가 거칠게 문을 열면서 출입문에 붙어 있던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져와 지폐와 함께 계산대에 던졌다.
B씨는 "발길질 때문에 문에 달아둔 종이가 덜어졌다"고 했고, A씨는 "계산이나 해라. 한 대 처맞을래? 한 대 처맞자"며 B씨를 위협했다. 이후 A씨는 바지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서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또 B씨가 "그만하라"고 하자 A씨는 B씨를 때릴 듯이 한쪽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편의점을 떠났다.
위협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해 CCTV를 확인 후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고 B씨는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경찰에 알렸다.
B씨는 A씨를 “공연 음란, 폭행 혐의로 신고 했다”며 "현행범 체포 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에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담매거진 유솔기자(zzzxx_qq@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