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점검 중 사고로 순직’ 등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로 등록한다”

보훈심사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으로 등록... 신속한 지원 및 예우 가능

 

위험물 안전 점검 중 사고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를 생략하여 보다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9일(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협업하여 군경(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보훈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이어, 국가보훈부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ㅇ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ㅇ (순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에 중점을 뒀다.

 

실제로 두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의뢰하는 경우에만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 여부를 심사(공무원 재해보상법)하게 된다.

ㅇ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

 -군경(군인‧경찰‧소방관)에 준하는 직무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순직한 경우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하여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또한,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의뢰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훈심사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으로 등록(국가유공자법 시행령)하여 신속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 등’ 해당 여부를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가 생략되어 그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인사혁신처의「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에 맞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되신 분들께 국가적 예우와 신속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보훈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찰·소방관의 경우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작성 2024.10.30 10:54 수정 2024.10.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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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