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강박 관련 방문조사

2024년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병원 현장조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격리·강박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4년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조사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사건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10월 2일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인권위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 가능합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지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명의 방문조사단(단장: 남규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구성하였으며, 정신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인 면담 및 서류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

 

작성 2024.11.05 09:40 수정 2024.11.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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