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최현민 [기자에게 문의하기] /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유산 「칠성여래도」(1점, 130×80㎝)의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의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유관단체 등에 알렸다.
「칠성여래도」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제작된 불화로, 칠성각에 봉안된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며 제작자 및 봉안되었던 사찰 등에 대한 정보는 화기(畵記)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한국인 구매자가 미국의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 구입(2024. 2월)하여 국내에 반입(2024. 4월)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배송을 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에 도난 신고하여 국가유산청에 접수(2024. 11월)되었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 ☎080-290-8000)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