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배우자 동의 절차에서 외국인 배우자 차별 개선 권고, 피진정은행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6일 ○○○○○ 은행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거부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피진정인은 전세자금 대출 시 필요한 배우자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외국인 배우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11월 18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등록 외국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등록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외국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내용을 널리 알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4.12.21 09:04 수정 2024.1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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