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간이귀화 신청 절차에서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는 2024년 7월 9일 다음과 같이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사망, 장기출국 등(영주, 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개정을 추진하여,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①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 ②장애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11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권고기관의 계획들은 국내 체류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보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장관의 권고이행을 환영하고,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에게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언론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내체류 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