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칭 자료 제출 등 요구하는 이메일 주의

사칭 이메일, 인권위 로고·직원 실명·이메일 주소 등 도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사건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은 인권위 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인권위 로고와 이메일 도메인(인권위 공식 이메일 도메인: @humanrights.go.kr)을 위조(@humanrights.co.ke)하고 있어 실제 인권위에서 발송한 공식 이메일과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칭 이메일의 내용은 △인권위에 이메일 수신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메일 수신자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메일 수신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재발 방지 조치·예방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해당 경고를 무시할 시 형사 고발 등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처리될 수 있으니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구 등입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실시 전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조치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소송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인권위 누리집에서 각 부서의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권위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본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 위원회 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 사무처 조직도→  

인권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입니다.

 

아울러,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메일에 회신하거나 링크 접속, 첨부된 파일 열람 등을 할 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보이스 피싱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및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작성 2025.01.23 08:53 수정 2025.01.23 09:35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2025년 4월 24일
2025년 4월 23일
2025년 4월 22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25년 4월 21일
2025년 4월 20일
2025년 4월 19일
2025년 4월 18일
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7일
2025년 4월 16일
2025년 4월 15일
2025년 4월 14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3일
2025년 4월 12일
2025년 4월 12일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