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밀렵행위 예방활동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 지속적으로 단속

불법 올무 수거 (괴산군 청천면 일원)

 

겨울철 야생생물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사)생물다양성보전협회 등 33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괴산군 청천면, 칠성면 일원의 불법엽구(올무) 4점을 수거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81여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년 3월 14일까지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한다.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속리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국립공원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과 탐방객에게는 “밀렵행위를 목격할 경우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5.01.27 10:26 수정 2025.0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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