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3일 ○○○○○○○○조합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및 사무조합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2024년 7월 피진정인의 승무조합원(택시운전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크다며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택시협동조합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가입 여부를 심사하며,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가입을 보류한 것이라 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2024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정인 필기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하여 택시운전원 자격을 인정받고 같은 해 4월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또한 2019년 4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사례도 없는 점, 피진정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나, 발달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측 이사회가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결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사회통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피진정조합의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발달장애인에 관한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