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 출판권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출판권 설정 계약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http://www.kpipa.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작가와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중 전자책 계약, 계약기간, 인세 지급시기, 해외 수출 부분에 대한 4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전자책 계약
출판사 입장에서 전자책 계약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로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 전자책 계약을 추후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경우 어떤 작가분과 종이책에 대한 계약 시 전자책은 추후에 하기로 했는데 종이 책이 나오고 나서 작가분이 다른 곳에서 전자책 계약을 한다고 한 경우가 있다. 그 책은 계약 만료일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계약을 파기한 적이 있다. 물론 남은 재고도서는 계약 만료일까지 판매를 하는 조건으로 했던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종이책 계약 시 전자책도 함께 계약을 하자.
계약기간
출판사 입장에서 계약기간이 길면 좋다. 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작가의 경우에는 보통 5년 정도로 하고 있다.
필자가 운영하는 출판사의 경우 출간한 책들이 시리즈가 많다. 그래서 작가와 계약 시 주로 10년으로 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책이 나오고 나서 다섯 번째 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시리즈인데 첫 번째 책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재판을 제작할 수 없다면 완전한 시리즈의 형태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리즈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이야기한다면 작가들도 충분히 협조를 해준다.
인세 지급시기
출판사 입장에서 작가와의 인세 정산은 곧 신뢰(信賴)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보통 초판1쇄의 경우 판권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초판1쇄 날짜가 5월 1일~5월 31일 사이로 되어 있다면 다음 달인 6월 25일 ~ 6월 30일 사이에 작가 인세를 지급한다.
▪ 작가 인세 산출 방법 책정가가 15,000원이고 저자인세가 8%, 제작부수가 2,000부인 경우 [(15,000원 × 8%) × 2,000부] = 1,200원 × 2,000부 = 2,400,000원 |
해외 수출
출판사 입장에서 작가와 계약 시 해외 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계약을 하면 좋다.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반응이 좋아서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수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국외로 책의 판권을 수출하는 경우 에이전시업체에 국내에서 나온 책을 넘겨주면 된다. 그러면 에이전시업체에서 해당 국가로 판권 수출을 타진해준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