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광고 사례를 발견하고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강조… 소비자 오인 우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ETF 광고에서 과거 특정 기간 동안의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예상·목표 수익률을 내세운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투자자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다.
특히 정기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의 경우,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사용된 광고가 적발됐다. 이는 해당 상품이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최초·최저’ 문구 남발… 기준 모호성 문제
ETF 상품 광고에서 ‘국내 최저 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 인도 ETF’ 등 최상급 표현이 사용된 것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표현이 기준일이나 비교 범위에 따라 진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이지 않은 마케팅 문구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TF는 비교적 간편한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남발되면 실제 투자 결과와 괴리가 생겨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ETF 투자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을 신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시점의 단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수익률이거나,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뿐만 아니라, 상품의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최저 보수'나 '최초 출시' 등의 표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표현은 기준과 비교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ETF라 하더라도, 장기 성과는 수수료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금융당국이 ETF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ETF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산운용사들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 역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