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이 열려

△자산형성 기회확대 △교육지원 나이제한 폐지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2.11.)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 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상당수 탈북민이(약 3천여 명)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하여,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탈북민들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기존 규제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성 2025.02.13 10:01 수정 2025.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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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