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회생협회]제2회 기업회생CRO & 제3자관리인(기업회생지도사 2급) 과정 개최

Pre-ARS, ARS, Stalking horse bid(M&A), P-Plan, Fast-Track, DIP투자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사)한국기업회생협회(이하, 한기협) 회장 윤병운은 오는 7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18:30 ~ 21:30까지 9주간 제2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 관리인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기협은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로부터 인가받은 공익사단법인으로 기업회생관련 정부의 정책제안, 교육, 위기관리경영전략 자문, 회생기업 DIP투자 자문, 회생기업 M&A등 다수 회생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다.

 

윤병운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Pre-ARS, ARS, Stalking horse bid(M&A), P-Plan, Fast-Track, DIP투자 전문가를 배출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회생절차 간소화를 위해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이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이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동시에 이를 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윤병운 회장은 서울회생법원의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 내용을 홍보하고자 본 교육과정에 내용을 첨부하였고 전하면서 특히 기존의 CRO업무 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한기협이 인증하고 발급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가인 기업회생지도사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위기관리경영전략 기법을 녹여 주변에 있는 많은 재정적 어려움 처해 있는 기업을 살리고자 DIP투자와 M&A를 활성화하여 회생인가 기업에 대한 마중물 투자 및 증자를 통한 유동성 증가로 재기의 발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협 www.kocota.org / 1800-5250 

 

중소기업연합뉴스 기자 yko777@naver.com
작성 2025.05.01 18:04 수정 2025.05.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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