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5년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모집

빈집 매물화·정보 등록 통해 농촌 빈집 거래 유도

[예산=시민뉴스] 이소윤 기자

농촌 빈집은행 추진체계, 농촌 빈집 거래 동의방법

예산군은 2025년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5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의 현황을 조사하고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누리집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도시민의 귀촌 수요 증가와 빈집 소유자의 매각 의향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과 거래 중개망 부재로 인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지역협력 공인중개사가 직접 관리하고 매물화해 귀농귀촌 종합정보 누리집(그린대로)과 민간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모집과 활동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예산군지회를 통해 이뤄지며, 선정 기준은 공고일 기준 군에 사업장을 둔 공인중개사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는 군청 누리집(https://yesan.go.kr) 채용공고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를 원활히 받기 위해 기존 우편 방식 외에도 문자와 누리집(web) 기반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매물화 작업과 거래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특성상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관심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5.05.02 10:30 수정 2025.05.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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