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맞벌이 장려금 요건 완화! 신청 대상 6만 가구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단독 가구의 2배로 상향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접수…8월 말 지급 예정

자동신청 대상 확대…고령층 포함해 편의성 대폭 강화

 

국세청, 맞벌이 장려금 요건 완화! 신청 대상 6만 가구 늘어난다

올해 장려금 신청 대상 340만 가구! 당신도 포함될까?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단독 가구의 2배로 상향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접수…8월 말 지급 예정

자동신청 대상 확대…고령층 포함해 편의성 대폭 강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약 340만 가구로, 전체 신청 예상 금액은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약 110만 원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정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알림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홈택스나 전화, 상담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권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단독 가구 기준 소득요건의 2배 수준으로, 이로 인해 신청 대상 가구는 전년보다 6만 가구 증가했으며, 총 지급 예상액도 736억 원 늘었다.

 

신청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나이 18세 미만 조건이 필요하다. 재산 합계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 가구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자동신청을 적용했으며, 향후에는 전체 가구가 사전 동의를 통해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신청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상담사를 통한 적극적인 접수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을 빌미로 한 금융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계좌 비밀번호나 금품 요구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05.02 13:29 수정 2025.05.02 15:08

RSS피드 기사제공처 : 농업경영교육신문 / 등록기자: 박대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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